(질문)
전에 단체보험 해지건으로 전화드렸던 **** ***입니다. 통화할 때 제가 준비금으로 설정해 놨다고 했었는데 예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 놓은게 아니라, 기금 출연할 때 그 금액의 80%를 목적사업비 예산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안에 단체보험료가 있었던 부분입니다.(출연금을 받아서 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음) 따라서, 해지금액에 대해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잡수익"처리해되 되는지요?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바로 목적사업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절반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이며 절반은 대부사업비로 쓰려고 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진즉 전화를 드리려다 연락처가 없어서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는 방법은 회계처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도록 하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3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협의회 의결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설정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전입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와 대응시켜야 합니다.
(준비금 설정시)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준비금을 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 할 때))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xxx
따라서 2011년도분 단체보험을 보험사에 입금시 다음과 같이 분개를 했을 것입니다.
(차) 단체보험지원 xxx / (대) 보통예금
연말에 목적사업비 지출액만큼 준비금전입수입으로 처리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 (대) 고유목적사업즌비금2전입수입 xxx
여기서 절세를 하려면 단체보험으로 지출하지 말고 보험사대여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험사대여금 xxx / (대) 보통예금 xxx
2011년 이전에 지출한 단체보험금에 대해 환급이 된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전에 단체보험 해지건으로 전화드렸던 **** ***입니다. 통화할 때 제가 준비금으로 설정해 놨다고 했었는데 예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 놓은게 아니라, 기금 출연할 때 그 금액의 80%를 목적사업비 예산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안에 단체보험료가 있었던 부분입니다.(출연금을 받아서 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음) 따라서, 해지금액에 대해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잡수익"처리해되 되는지요?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바로 목적사업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절반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이며 절반은 대부사업비로 쓰려고 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진즉 전화를 드리려다 연락처가 없어서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는 방법은 회계처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도록 하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3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협의회 의결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설정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전입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와 대응시켜야 합니다.
(준비금 설정시)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준비금을 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 할 때))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xxx
따라서 2011년도분 단체보험을 보험사에 입금시 다음과 같이 분개를 했을 것입니다.
(차) 단체보험지원 xxx / (대) 보통예금
연말에 목적사업비 지출액만큼 준비금전입수입으로 처리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 (대) 고유목적사업즌비금2전입수입 xxx
여기서 절세를 하려면 단체보험으로 지출하지 말고 보험사대여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험사대여금 xxx / (대) 보통예금 xxx
2011년 이전에 지출한 단체보험금에 대해 환급이 된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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