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년마다 돌아온다는 2월 29일입니다. 왠지 하루를 덤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일은 3월 1일 3.1절 공휴일이고 징검다리 3월 2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4일간 휴가들을 떠날 수 있어 가족들과 함께 많이들 휴가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3월 24일(토)과 25일(일) 1박 2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개최됩니다. 이번 야외정모는 용평리조트에서 후원하며 장소는 서해안 무창포 해수욕장에 있는 비체펠리스콘도입니다. 마침 3월 25일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하니 날짜는 안성마춤인 것 같습니다.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부부동반은 가능합니다. 서울에서는 3월 24일(토) 오후 1시에 서울역 근처에서 버스로 출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분들은 카페 교육/정모 안내 및 후기방에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는 1.회사명 2.성명 3.참석인원 4. 이동수단(버스이용 혹은 자가용) 5.희망체험(배낚시 또는 신비의바닷길체험) 6.연락처(휴대폰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야외정모가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어제 모 회사에서 회사내 사업부가 분할하여 별도 법인화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분할을 해주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분할되는 사업부가 회사내에 생기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어(해당 사업부가 생긴 이후에는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없었음) 회사에서 기금분할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금법인의 분할의 경우 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재산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4항). 냉정히 생각해보면 해당 사업부가 생기기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었다면 해당 사업부가 신설될 당시 발령받은 종업원들은 분명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되어 신설되는 법인은 회사에 이익이 날 때까지는 제대로된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기가 어려운만큼 모회사에서 배려해주지 않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클 것입니다. 회사가 분할시 종업원들로서는 회사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바 안정적인 모회사를 떠나 경영전망이 불확실한 신설 회사로 옮기는 것이니 모회사에서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챙겨서 분할을 해주어 당분간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수혜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까지도 기금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여 혜택을 주는 시대인데 한때는 한솥밥을 함께 먹으며 회사 발전을 위해 땀 흘리며 근무했던 동료들인데, 그들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떠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배려해주는 것이 자본주의 4.0시대의 기업복지제도일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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