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에 관한 질문을 받다보면 그 수행가능성 여부에 대해 일부 잘못 운영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의 인식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사례1)
A사는 농촌 마을들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XX년 XXX도 XX OOO마을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20XX년에는 XXX도 XX OO마을과 인연을 맺었다. 지난 20XX년에는 OOO마을과 MOU(양해각서)를 맺고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앞장서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자매결연 마을에서 구매한 쌀을 회사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XXX 지역에 거주하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이거나 해당 사업체에 파견근로자 또는 하도급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쌀을 구입하여 임원이나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취지는 좋지만 수혜대상이 아닌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다.
(사례2)
B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10명씩 회사내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하여 해외 산업시찰을 보내주고 있으며 소요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근로자로 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상 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해서는 안된다. 종업원들의 해외여행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이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선발에 차별이 없어야 하고 누구나 적용이 되는 사업이어야 함에도 대상직원을 선발시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으로 한정함으로써 회사가 선발권을 갖거나 회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 비용(교육훈련비)으로 지출되어야 타당합니다.
지난 2009년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조성원금의 25%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1년간 한시적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잡쉐어링을 한다고 언론에서 잘못 소개하는 바람에 당시 노동부에 건의하여 노동부에서 조사후, 잘못된 기사에 대해 바로잡아 주었던 일이 떠오른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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