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입니다. 10월도 실 근무일은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이틀입니다. 치열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탓인지 10월이 훌쩍 지나가버린 느낌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끝나고보니 언론에서는 승자의 승리요인, 패자는 패인을 분석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이나 국민들은 당장 하루 하루 살 일이 바빠 관심도 없습니다.
어제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근로복지시설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입부가가치세는 물대의 10%이니 부가세만 수억원에 이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가세 면세법인으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니 고민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국세청에 수차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매입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며 질문을 하고 항변을 해도 사업 취지나 정황은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건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출연을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지만(회사는 영리법인이라 매입부가세 환급혜택이 있습니다) 이 마저도 할 수가 없도록 일이 진전되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먼 안목으로 보고 운영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게획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했더라면 도움을 주었을텐데 일을 다 결정해 놓고 뒤늦게 오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몇년 전에만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도 그 사이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제한된 몇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알아보고 업무처리를 하라고 했지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경우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탐대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몇푼 아끼려고 얕은 수를 쓰다가 결국에는 일도 망치고 비용은 비용대로 더 부담하는 실패사례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책임과 돈이 수반되는 일을 추진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가지입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배워서 완벽하게 하든가 아님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돈이 적게 들고 이상적이지만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수집하는 지식과 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다소 비용이 수반되어도 고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될 경우 배상 책임까지 지울 수 있어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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