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로 확대시키라는 공문을 받고 노사 양측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적복지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정규직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노사 양측은 차라리 선택적복지제도를 폐지하고 동 금액만큼 매년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시에 일시에 그동안 적립된 금액만큼 지급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위배되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배분제도이면서도 특이하게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이 아니면 근로자들에게 기본재산을 배분할 수 없고, 이익금도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출할 수도 없고 설사 비용을 집행해도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 목적사업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며 목적사업은 반드시 등기를 실시하도록 강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가 법령이나 단협, 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성격의 인건비성 비용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이나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기금조성 방법이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의 몫이고, 또 국가는 기금출연에 따른 조세혜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시 근로자들에게 기본재산이나 수익금의 배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인건비 보전수단이 될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는 또 다른 속칭 '가진 자들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사회문제화가 되는 기업복지제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 자율로 조성되어 운영되는 기업복지제도인데도 정부(고용노동부)가 개입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라고 강제하는 이유는 이런 특성과 조세특례제도가 숨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지나치게 기업에게 복지비용을 전가하려는 경향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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