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관리' 세미나 1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은 유난히 지방에서 오신 교육생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가족과 떨어져 교육을 받으러 상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열정에 감동받아 고개가 숙연해졌습니다. 지방에서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에 건의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시바삐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가 결성되어 연말정산 교육처럼 지방과 서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결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 가는 모습에 위안을 삼아봅니다.

교육을 마치고 간단한 호프타임을 마치고 서초동 삼성타워에서 열린 기업복지연구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의 '복지사회의 미래와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간단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만나 지식을 쌓고, 토론을 하며 배우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세미나장에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하형소과장님과 노경민사무관님을 만나 금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밝히는 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에서 있었던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외에 지점을 주고 현지에서 현지인을 고용한 경우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점이었는데, 고용노동부 노경민사무관님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즉, 해외지점이 A사의 별도 법인이 아닌 A사의 지점이나 출장소라면 현지에서 고용한 현지인은 A사의 근로자로 보아 수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현지 법인이라면 이는 A사 소속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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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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