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이 지나간 후 피해가 너무 큽니다. 또다른 태풍이 온다고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상담을 받다보면 본인들은 이미 일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거나 상당부분 진척이 된 상태에서 저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노사간 이미 특정한 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해놓은 것은 실상 합의를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시행령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놓는 것이지만 실무자가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에 대부분 망설이게 되고 나중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편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원칙에 벗어나는 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마침 이와 유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동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관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서울지역은 요즘 비가 엄청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막바지 여름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문의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다목적 대형 회의공간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웨딩홀 대관 지원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딩식 진행을 위한 비품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이 가능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관/목적사업' 내용으로는 모호한 점들이 많아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ㅡㅡ;;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現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 할 수 있다.

1. 직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4.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6. 의료비 지원

7. 직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사내 자판기, 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8.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9. 기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②기금은 직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부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직원 주택 신축․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3.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4. 직원 학자금 및 자녀 학자금 대부

③제1항의 선택형복리후생제도 운영기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2항의 사업은 보조․대부․지원 등의 대상․금액의 범위 및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제7호의 제 경비는 매년 총사업비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행한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웨딩홀은 회사 소유이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엄밀하게 해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비품을 구입하려면 회사 시설이므로 회사에서 구입하여 설치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결혼하는 근로자들에게 화환이나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정관 인가를 받을 경우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서울지역은 요즘 비가 엄청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막바지 여름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문의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다목적 대형 회의공간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웨딩홀 대관 지원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딩식 진행을 위한 비품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이 가능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관/목적사업' 내용으로는 모호한 점 들이 많아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ㅡㅡ;;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現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 할 수 있다.

1. 직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4.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6. 의료비 지원

7. 직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사내 자판기, 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8.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9. 기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②기금은 직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부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직원 주택 신축․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3.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4. 직원 학자금 및 자녀 학자금 대부 

③제1항의 선택형복리후생제도 운영기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2항의 사업은 보조․대부․지원  등의 대상․금액의 범위 및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제7호의 제 경비는 매년 총사업비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행한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웨딩홀은 회사 소유이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엄밀하게 해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비품을 구입하려면 회사 시설이므로 회사에서 구입하여 설치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결혼하는 근로자들에게 화환이나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정관 인가를 받을 경우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동 답변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관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기금은 위탁업체 없이 자체 운영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중인데요. 복지항목에 체육, 문화활동지원으로 스포츠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골프관련  레슨비나 그린피도 지원해도 될까요? 주변에 보면 골프관련은 지원을 안하는거 같은데..... 노사합의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건지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하세요~~

 

(답글)

 

예전에는 골프하면 고급 사치종목으로 구분하여 경계를 했지만 지금은 대중화가 많이 진행되어 골프를 보는 시선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이므로 법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항목이 아니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중 선택적복지비의 일환으로 골프 레슨비나 그린피를 결재하고 이를 지원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다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라면 골프 그린피를 복지카드로 지원해주고 결재하는 것을 감사기관이 과연 우호적으로 보아줄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가 여름휴가의 절정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집에서 보냈습니다. 바깥날씨는 그야말로 찜통더위 그 자체입니다. 너무 더워서 이동하는데 힘들고 피서지에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 같아 이번 여름은 가족 휴가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지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결산, 예산) 책을 집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하도 더워서 에어컨만 돌리다 토요일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사오기 전에 오랫동안 살았던 백마마을 근처 버섯 칼국수 집에서 이른 저녁식사를 한 후 일산 호수공원을 들렀습니다. 자식들은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자전거를 타고 아내와 나는 마침 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섹스폰 동호회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를 1시간 넘게 관람하였습니다.

 

연주자들은 짧게는 1년, 많게는 10년 넘게 취미생활로 섹스폰을 배웠다는데 연주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오는 이들마다 모두가 너무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마추어 연주자들이기에 때론 박자를 놓치기도 하고 연주가 서툴기도 하지만 관객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박수로서 격려를 해줍니다. 연주자나 이를 지켜보는 관객이나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저렇게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사 동호회지원을 관리해온 저로서는 동호회 활동의 한 단면을 보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어느 회사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동호회 활동지원을 중단하고 나니 직원들간 인간관계도 삭막해지는 것을 보면서 경비절감을 몇푼하려고 기업문화를 없애는 것을 보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으로 체육문화활동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니(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기금법인 정관에 '체육문화활동지원'이나 '동호회지원'을 명시하고 회사내 각종 동호회나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활동을 통해 직원들간, 직종간, 부서간,직급간 벽을 허물고 소통을 늘리므로써 조직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건설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직원이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받았는데 이에 회사에서도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표창과 더불에 지출되는 비용과 부상(상금)비용 지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여도 괜찮은가요?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때 회사에서 지출하는게 맞는지? 아님 근로자의 복지 및 근로의욕 고취 측면에서 볼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포상이라는 것은 일을 획기적으로 잘했거나 기술발전이 기여, 재직하고 있는 동안의 노고, 아님 일을 열심히 해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또는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하였기에 주는 것입니다. 포상 사유 그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를 위해 기여했고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포상의 주체는 회사이기에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모임은 월 1회 가볍게 열려고 합니다.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얼굴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번개는 금번 근로복지기본법령 입법예고에 대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7월 번개를 알려드립니다.

1. 언제? : 7월 11일(수) 19시 30분

2. 어디서? : 강남 수서(3호선 수서역 6번출구 150m 위치 : 예소담 2226-5292)

3. 메뉴는? : 오리 

4. 스폰서는? : 섬진강님

5. 더 하고싶은 말은? : 인원이 많이 와도 괜찮다고 합니다.ㅎㅎ

참석하실 분은 카페 정모/번개방에 댓글로 회사명, 성명,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전 등촌동 재래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목동 성당을 들러 카톨릭 서울주보를 보니 '아버지학교'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제10기 서울 아버지학교'에 교육참가 신청을 하여 어제로서 총 5주 교육 중 제3주째를 마쳤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면 병영캠프나 극기훈련 같은 육체훈련만 빼고는 어떤 교육이든 자비를 들여서라도 열심히 참석하는 편인데 배울것들이 참 많고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아버지학교'에서 교육시간에 어느 교육진행자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순간 제 머리가 멍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사는 약속과 원칙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껏 살면서 약속과 원칙을 곧이곧대로 믿고 지키려 했고, 내가 했던 것처럼 상대방도 당연히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경직된 삶으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 지가 만 19년을 지나 20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지만 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본질과 회사를 떠올렸습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사람들, 내가 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던 자연도 사람도 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떠나고 늘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우리가 떠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항상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양측 공동으로 운영되다보니 노사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노사가 서로 주고받기로 일이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리가 따르는 목적사업인데도 묵인하고 통과시키는 바람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밀어부쳐 시행착오에 빠지는 경우를 보기도 하였고 이런 고충과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정책실명제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실명제가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타기관들에서는 더러 있다고는 들었지만....당장은 아니어도 후대 그 누군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정책결정시 보다 신중해지고 겸손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회사들이 많이들 어렵습니다. 기술발전 속도가 너무도 빠르고 트랜드도

너무 빨리 바뀌는 바람에 머뭇머뭇하다가는 금새 변화에 뒤처지게 됩니다.

3년 전만해도 핀란드의 노키아는 전세계 기업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애플과 한국의 삼성전자에 밀려 CEO가 교체되고, 종업원들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경기가 부진하고, 경영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에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투자는 늘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근로자 500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이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처벌이 없어 설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기숙사도 투자를 꺼리다보니 십수년전 낡은 시설 그대로입니다.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으로 기숙사를

 리모델링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고용노동부 예규를 찿아보았지만

 딱히 명시된 사항이 없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숙사 거주 직원들의 건의에서 기숙사 리모델링이

안건으로 나와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항목으로는....

13.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한 비율을 곱한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관에서 정하는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회사 소유인 

기숙사를 리모델링할 경우는 회사 비용으로 실시해야 하나, 시설이 노후하였고

회사에서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기금법인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차원에서 동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은 기존에 수행하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숙사 거주 직원들의 건의에서 기숙사 리모델링이 안건으로 나와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항목으로는....

 

13.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한 비율을 곱한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관에서 정하는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회사 소유인 기숙사를 리모델링할 경우는 회사 비용으로 실시해야 하나, 시설이 노후하였고 회사에서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기금법인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차원에서 동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은 기존에 수행하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본 답변은 금일 오전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께 유선으로 질문을 하여 주신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묻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능여부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된 사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열거되어

있다면 실시해도 되지만 만약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관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후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능여부 판단시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에서

생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를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해당 목적사업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일에서부터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 지원할 것인지, 타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시하고 있다면 어느 수준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사업수행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조사하게 됩니다.

 

셋째, 정관 목적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후에는 수집한 타사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수혜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지원금

지원방법, 의무사항, 기타 관리사항 등을 정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를 정관에서 위임하는 하부 운영규정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원금 신청서가 첨부서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운영규정이 마련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종업원대부사업과 같은 경우는 외부 기관이나 회사와 사전에

대출약정도 체결해야 합니다. 회사내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새로운

목적사업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회사 사보나 노보, 회사

게시판을 통해 세부내역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참고하도록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정해서

사용중인 운영규정이나, 서식들이 많이 공개되면 좋은데 거의 공개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끔 겪을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폐쇄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왜 그렇죠? 근로복지기본법령 어디에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전체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과 다름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급을 하라고 하는데 어찌 하죠?"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설명을 하고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회사가 나중에 지급했을 경우 어떻게 알 게 되는거죠?"

"매년 국세청에 전자신고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지도점검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전체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나요?"

"아뇨"

"그럼 어떻게, 무슨 목적사업 항목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정관 목적사업에 '기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이 있어 이를 근거로 지급하려 합니다"

"목적사업은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그 항목은

확장성이 커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실시하려면 구체적으로 정관에

사업명을 명시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은 누구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급요건은요?"

"금융권 부채증명서를 제출받아 지급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에 부채가 없는 근로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

직원들이 정액으로 한도액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골고루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 곧 임금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업무를 처리하면서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늘 감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획하고

일을 하면 상당부분 후회할 일이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는 늘 관대하지만, 남을 감사할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밉니다.

 

일을 하다보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는

자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자신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보면서 

그것이 답이 됩니다. 사람은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니 업무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일이나 자기계발 노력 또한 소홀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잘못에 대한 면책은

어렵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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