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에서는 사내에 새마을금고를 별도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별도의 지분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사와 도급계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과 임금 및 처우는 똑같으며, 회사간 이동도 합니다.(이동시 퇴직 처리) 당사 기금에서 새마을금고 직원의 복리후생 지원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새마을금고는 회사와는 별도 법인이고, 새마을금고 직원 또한 회사 직원이 파견이 아닌 회사와는 별도로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동시 퇴직이 된다면 이는 회사 직원이 아닌 명백한 별도 새마을금고 법인의 직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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