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에서는 사내에 새마을금고를 별도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별도의 지분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사와 도급계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과 임금 및 처우는 똑같으며, 회사간 이동도 합니다.(이동시 퇴직 처리) 당사 기금에서 새마을금고 직원의 복리후생 지원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새마을금고는 회사와는 별도 법인이고, 새마을금고 직원 또한 회사 직원이 파견이 아닌 회사와는 별도로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동시 퇴직이 된다면 이는 회사 직원이 아닌 명백한 별도 새마을금고 법인의 직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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