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회사나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는 지금의 틀을 깨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틀을 깨는 노력을 개선이나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늘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 본능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곤 합니다. 지금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익숙한 습관이나 행동을 끊고 바꾸어야 하기에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초기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은 초기 노동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그대로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에 주식회사나 재단법인들이 들어있고, 기금법인 설립 근거법령이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었고, 이사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협의회위원 임기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기대상에서 감사가 삭제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보존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운영서류와 증빙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고, 근로자대부사업이 증식사업에서 삭제되고 목적사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본재산(기금원금)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즉, 당해연도 출연금의 30%(2005년 개정), 당해연도 출연금의 50%(2001년 개정),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까지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도 정관은 예전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대로 묶여 있어 기본재산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왜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실무자들은 "법령 개정사항을 잘 몰라서요", "정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개정 절차나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솔직히 혼자서 기금 정관을 개정하려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수긍이 가는데 "귀찮아서요~", "괜히 일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사람이 있겠죠~"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내가 매일 숨을 쉬고, 밥을 먹는 일이 남이 아닌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듯 직장인이면 회사 일도,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