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4년간  미사용한  고유목적준비금 1억 5천을  작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다 사용하고, 지난해 1억을 준비금2로 설정했었는데 그중에서 5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그럼  고유목적준비금 명세서 작성시, 고유목적준비금1,2를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 하나요? 작성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지출액 내용을 다 적으면, 준비금2 설정한 1억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손익계산서는 비수익과 수익으로 구분하였는데,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비용, 일반관리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전입수입 사업외비용(예금이자+대부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작성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에 손금산입액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결산 준비로 맘이 급해서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갑)(을)서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만 작성대상입니다.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설정한 금액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잔액 범위 내에서 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대응시켜 작성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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