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  *** 과장입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올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질문을 노동부에 할 경우 기금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부장님께 여쭐수 밖에 없네요. 

질문 1 >
노동부에서 타 법인의 기금관련 지도감독을 한 결과를 송부해 왔는데, 단기계약직 근로자까지 선택적복지금 등 혜택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도 불이행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기금법에 분명히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 회사도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금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도 6개월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7개월째 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기계약직까지 의무적으로 선택적복지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우리 **는 선택적복지금 지급 내부기준을 바꾸어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수정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대한 대응방법 및 우리 회사  대응방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니다.(첨부1 참조)

질문2>
선택적복지금제도를 폐지하고, 동 금액만큼을 적립하여 퇴직시에 쌓인 금액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 중입니다. 동 의견이 기금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여쭙니다.(첨부2 참조)
참고로, 우리 회사 소관 근로감독관에게 구두로 문의한 결과, 퇴직시 일시금으로 주는 것은 복지라기 보다는 임금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제62조(기금운영의 사업용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 안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3>
과거 제 전임자가 퇴직직원 기념품을 지급하는 지침(안)을 검토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동 지급지침(안)을 확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니다.(첨부2 후반부 참조)

(답변)

1. 금번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사항이 수혜대상이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목적사업의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명시된 것처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용어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 단기간 근로자를 가장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의사항이라 함은 파견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에 단기간 근로자를 제한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기준(예을 들러 입사 만 1년이상 근로자 등)으로 목적사업 일부를 제한할 수는 있다는 주무관청 의견은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을 분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된다면 회사의 복리후생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경우 근로감독관 표현대로 이는 자칫 임금으로 판정받은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여 위험한 발상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직원 퇴직기념품 지급사업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근속축하금이나 장기근속자지원 방식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나누어 포인트나 축하금이나 기념품(또는 금반지)을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취지와 가장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커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부분과 상충되어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