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김**입니다. 지난주 회계교육 2일간 잘 받았습니다^^ 업무하면서 처음으로 회계교육을 받은거라 생소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도 있는 거 같고 교육받고 나니 정신이 없는 거 같습니다;;; 2일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려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질의1) 당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내드리니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안에 기금원금사용으로 인한 결산서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 부탁드려요. 기금잠식은 없고요, 연말에 고유복적사업준비금 전입수입 할 예정입니다.
질의2) 당사는 은행이자수익과 대부수입이 있는데 여지까지 3월에 세무서 신고양식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교육을 듣고보니 잘못한 거여서요, 내년 3월부터 제대로 된 신고(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 법인세신고)를 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감사가 없을지요?;;
질의3) 저희가 고유목적사업에 콘도취득 내용이 없는데 미리 예전부터 콘도를 샀어요. 운영상황보고서는 노동부에 매년 신고를 했는데 지금 와서 정관변경신 청을 해도 별 다른 과태료가 없는지요?
질의4)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부장님께서 하고 계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학자금 세부 운영규정을 받고 싶습니다. 새로 대출을 설정해야 하다 보니 필요한데 어렵습니다.
혹시 제 질문에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김** 드림
(답변)
1. 재무상태표를 검토해보면 콘도회원권을 수익금이나 준비금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기본재산이 137,250,370원이 잠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기본재산 1,846,051,079 - 유동자산 1,264,952,899 - 장기금융상품 200,000,000 - 주택전제자금대부금 243,847,810)
일단은 콘도와 준비금을 상계시키고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41,322,336 / (대) 콘도회원권 141,322,336
그후 다시 사용된준비금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차) 콘도회원권 141,322,336 / (대)사용된준비금(이익잉여금) 141,322,336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금이자와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니 실질적인 법인세과세금액이 없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별다른 과태료를 없을 것입니다. 다만 허위보고로 다룰 경우는 복잡해는데 아직 그럴 염려는 없으로 보여집니다.
4. 곧 연락 드릴께요.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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