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매년말 회사 일반계정에서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출연금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법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것인지 등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그 방법과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어떤 양식에 의거해서 작성하는지, 또한 그 발행건에 대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등등 모든것이 아리송하네요 . ㅜㅜ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결산분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환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족분은 신고 출연을 하여 출연금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연도가 달라지면 부족분은 당기순손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무사분이 마이너스 부족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에서 메꿀 수 있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2011.7.1부터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동법시행령 제155조의2에 의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에 명시되어 있는 별지 제75호의3 서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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