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308곳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업체의 72.4%가 '일·가정 양립제도'에 기업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가정 양립제도'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말합니다. 부담이 되는 복지제도를 내용별로 조사해보니 '육아휴직'(73.1%)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돌봄휴직'(69.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58.1%), '산전후휴가'(53.9%)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배우자출산휴가'(36.4%)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부담된다'는 것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일·가정 양립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부담스럽다는 응답결과입니다.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8.6%가 '부담된다'는
응답 내용입니다. 결국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는 '인력부족 심화'(41.9%),
여성근로자 고용기피, 대체인력 채용 등 인건비 증가가 뒤를 이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가정 양립제도'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3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으로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업체 관계자들도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직장내 수유시설 설치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들
수 있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제도로는 육아시간 보장, 배우자의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가족간호휴직제도, 직장보육시살 설치 및 운영지원,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기업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회사에서 해야 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직장보육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만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운영 또는 지원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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