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308곳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업체의 72.4%가 '일·가정 양립제도'에 기업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가정 양립제도'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말합니다. 부담이 되는 복지제도를 내용별로 조사해보니 '육아휴직'(73.1%)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돌봄휴직'(69.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58.1%), '산전후휴가'(53.9%)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배우자출산휴가'(36.4%)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부담된다'는 것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일·가정 양립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부담스럽다는 응답결과입니다.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8.6%가 '부담된다'는

응답 내용입니다. 결국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는 '인력부족 심화'(41.9%), 

여성근로자 고용기피, 대체인력 채용 등 인건비 증가가 뒤를 이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가정 양립제도'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3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으로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업체 관계자들도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직장내 수유시설 설치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들

수 있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제도로는 육아시간 보장, 배우자의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가족간호휴직제도, 직장보육시살 설치 및 운영지원,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기업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회사에서 해야 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직장보육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만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운영 또는 지원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추석명절이 지났습니다. 저는 9월 28일 오후에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갔다가  10월 1일 새벽 12시 40분에 고향에서 다시 서울로 왔기에 그나마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고향을 가보니 세개의 가을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로 인하여 제 고향마을은 특히 피해가 심했습니다. 과일나무에는 과일 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하나 없이 가지만 앙상했고, 마을의 집들이며 창고들도 지붕 일부가 강풍에 날아간 모습이 곳곳에 그대로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성묘를 다녀오면서 장묘문화에 대한 변화가 크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매장풍습이 점차 화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납골당에 모시는 것에 대한 찬반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고향에서도 불과 수년전만해도 대다수가 매장을 선호했는데 최근에 지자체에서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니 70%가 화장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고 해당 자자체에서도

놀랐다고 합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문화도 함께 변화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도 대대로 이어오는 조상들의 많은 묘지를 벌초를 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과 묘지관리나 벌초행사에 참석하는 친지와 참석하지 않는 친지들간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문중 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이 7~8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고향까지 시간을 내어 벌초하러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조상들의 묘지 벌초를 전문 대행회사에 맡긴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심심찮은 일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상님과 가계 뿌리에 대한 생각들이 변해 가면서 조상들의 묘지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니 자연히 무연고 아닌 무연고 묘들이 늘어나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장례지원' 또는 '장례서비스지원'을 신설하고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식장의 제반 서비스와 더불어 '화장비용'과 납골당에 모시는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순간 직원들에게 이런 서비스까지 기업복지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검토해주는 회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나온 예규가 없나 찿아 보았지만 나온 것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유선으로 질문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장례시비스지원'이나 '상조서비스지원'을 신설하고 상조회사에서 판매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지만

납골당에 모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저도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수백만원이 드는 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과도한 기업복지가 아니냐는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제반 기업복지제도가 '문화'에 기인하고 있음과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보다 더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예규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실시가능 여부를 질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부터 추석연휴입니다. 추석연휴가 하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고 있어 명절연휴 맛도 덜 나거니와 귀성을 해야하는 저같은 직장인들에게는 교통체증으로 거의 최악인 명절 여건입니다. 다행이 10월 3일이 개천절이라 10월 2일 하루만 연차휴가를 내면 연이어 쉴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귀성전쟁이 시작되겠군요. 고향을 다녀오는 회원님들은

안전운전하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큰아들로부터 아침에

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회사에 출근을 하니 아주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사망하여 대구를 다녀와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운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주는 추석명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으로 전 근로자들에게 선물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물론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날, 설·추석에 전 근로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현재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 따라서 근로자의날, 설, 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임금68207-214, 1995.07.13)

 

문제는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실무에서 명절기념품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근로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기념품 품목을 설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사 동수로 '명절기념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상품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내부 근로자들이 원하는 

상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진행하여 만족도가 가장 높은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급해주면 좋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금액도 일정수준이 되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불만은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명절기념품이 선정되었다 해도 일부 근로자들은 선정된 품목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합니다. 가령 A품목을 선정하면 이미 구입해서 집에 있는 품목을 준다고 

시큰둥하고, B품목(주로 식료품)을 주면 맛도 별로이고 작년에 준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또 준다고 불평하고, C품목은 별로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빈정대고, D품목은 디자인이나 스타일 수준이 형편없다고 불평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생활수준이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기념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어진 결과로 빚어지는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급하려는 명절기념품에 상응하는 금액의 상품권으로 지급해주면 뒷 불평이 적어져 결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구입지원의 포함여부?

 

(회시)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현재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의 구입지원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임.

(임금 68207-524, 1998.08.19)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6호 태풍인 '산바'가 또 우리나라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뉴스를 보니 심란합니다. 올해는 100여일이 넘는 기나긴 가뭄을 보내고 나니 여름에 오지 않던 비가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물이 그다지 필요치 않는 가을에 집중되어 내리고 있습니다. 시골 고향에도 두번이나 지나간 태풍의 흔적으로 인해 집과 창고 지붕이 날라가고, 농작물이 쓰러지고 유실수 낙과 피해가 컸는데 또 다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니 망연자실해 하십니다. 이번 태풍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직접 명시된 사업(목적사업) 이외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내리고 정관 인가를 해주면 기금법인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세부 운영규정을 만들어 실시하면 됩니다.

 

지난주 9월 12일에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기업복지업무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2012년 기업복지업무 담당자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기금법인 정관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목적사업에서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경우'가 있을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지원범주를 넘어선 목적사업까지 확장시켜 지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금법인 목적사업에서 삭제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질문 대부분이 기금법인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최근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입양지원금 지원,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부양지원금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실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 해 처음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면서, 입양지원금,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 부양 지원금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입양 지원금

- 지원대상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 또는 예정인 아동(직계에 한함)

2. 장애 자녀 지원금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직계에 한함)

단, 18세까지 지원. 학교 재,휴학중인 자녀는 고등학교 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 양육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3. 노부모 부양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부모(직계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금, 부양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를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 ~ 2.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입양을 경우에는 간혹 있을 수 있는 파양의 가능성도 안고 있기에 입양한 자녀를 파양할 경우 파양시점에서 지원을 중단하고, 자녀를 파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지원금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매년 지급한다고 할 경우 1월~12월 중 언제쯤 파양 하였는지에 대한 기간도 유념해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해당 증빙을 첨부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며 증빙으로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장애자녀지원금의 경우는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다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애자녀의 경우는 비장애인 자녀보다도 특수교육과 각종 치료, 재활, 보호자의 대동여부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이 있습니다. 연간 지원한도를 정하여 실시하되 마찬가지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3. 노부모 부양지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 두 축인 '근로자 재산형성지원'과 '근로자 복지증진'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굳이 분류하라고 한다면 '근로자 복지증진'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보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부양가족수당으로 하여 임금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노부모 의료비는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고(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 해 처음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면서, 입양지원금,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 부양 지원금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입양 지원금

- 지원대상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 또는 예정인 아동(직계에 한함)

2. 장애 자녀 지원금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직계에 한함)

단, 18세까지 지원. 학교 재,휴학중인 자녀는 고등학교 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 양육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3. 노부모 부양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부모(직계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금, 부양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를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2.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해당 증빙이 첨부되면 좋을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

 

3. 노부모부양지원금은 근로자생활원조 차원에서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부양보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부양가족수당으로 하여 임금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노부모 의료비는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고(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 해 처음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면서, 입양지원금,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 부양 지원금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입양 지원금

- 지원대상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 또는 예정인 아동(직계에 한함)

2. 장애 자녀 지원금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직계에 한함)

단, 18세까지 지원. 학교 재,휴학중인 자녀는 고등학교 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 양육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3. 노부모 부양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부모(직계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금, 부양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를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2.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해당 증빙이 첨부되면 좋을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

 

3. 노부모부양지원금은 근로자생활원조 차원에서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부양보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부양가족수당으로 하여 임금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노부모 의료비는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고(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속기간이 20년이상인 직원에게 퇴직시까지 매년 일정금액(60만원 혹은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퇴직시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모아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고, 방법으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에게 선택적복지금 처럼 포인트를 발생시키고, 매년 120만원(월10만원)을 퇴직시까지 지급하려고 합니다. 규정을 새로 하나 만들지, 선택적복지금 규정을 개정해서 20년이상 직원에게 추가지급을 만들지는 검토중입니다. 가능할까요?

통장은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고, 제가 매년 그 통장에 120만원을 입금해줘서 퇴직시에 통장을 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수증 없이 개별지급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퇴직직원에게 퇴직일 이후에는 지급하면 안된다고 퇴직일 이전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했더니, 이런 방법을 제안해오더군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장기근속자지원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요건을 근속기간 20년 이상인 종업원들로 제한하고 있고, 근속기간 20년 이상이면 저소득근로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더구나 종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기금실무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추후 금융사고 위험도 있고 증여세과세 문제도 우려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 급여체계에서 임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발인을 한 처형의 임종과 장례절차를 지켜보면서 직접적인 상조문화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을 당하면 전 가족이 동원되어 음식을 만들어 문상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상차림 뒷설겆이로 남은 음식을 치우고 그릇을 씻느라 분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손님을 맞는데 적잖은 친인척 상주들이원되어야 했고, 자식들이 많은 집안은 애경사가 있을 경우 전 가족들이 동원되어 역할을 분담하여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장례식장은 상조회사에서 나와 관리를 해주니 유족들의 할일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음식은 장례식장 구내식당에서 만들어 제공하고, 상조회사에서 파견나온 도우미들이 음식을 접시에 담아 상차림을 합니다. 국그릇이며, 밥그릇, 반찬그릇, 숟가락, 젓가락, 종이컵 등 소모성 장례용품 대부분은 상조회사에서 계약 되어진 물품으로 제공됩니다. 문상객이 많아 장례용품 물품이 부족할 경우 대기하고 있는 장례도우미와 지도사에게 신청을 하면 즉시 가져다 줍니다.

 

조문객이 가고 난 다음 음식물을 치우는 일들도 상조회사에서 무료로 파견된 도우미들이 척척 해줍니다. 손님이 많을 경우는 도우미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유족들은 조문객과 편안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사용되는 밥그릇이며, 숟가락, 젓가락 등 물품에 새겨진 회사 로고와 장례식장에 서 있화환에서 자식들이나 가족이 무슨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 상조지원을 해주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자부심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기본항목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상조지원이나 상조물품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데 저도 이번 친척의 장례를 치러보니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괜찮은 목적사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 기존에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직원들이 있을 경우 중복보장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예를 들어 본인 선택에 따라 돈으로 지불하거나 그 금액만큼 선택적복지포인트로 지급하여 다른 복지항목에 사용하도록 조치 등) 등을 노사간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아내의 가까운 친척이 상중이어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애경사를 통해서 평소 만나 뵙지 못하는 분들과 만나게 되고 때론 새로운 인연이 엮이기도 되니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만남과 헤어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몇달 전에 들어 놓았던 상조서비스도 친척에게 양도해주면서 상조서비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체험을 해 보았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규 목적사업으로 상조지원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지원되는 물품이며 제품의 질 등을 관심있게 지켜 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전화드려서 복지기금에 대해 메일로 질의하겠다고 한 사내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전화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물어보게 되었네요. 선생님의 교육자료가 사내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할만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듯 궁금한 내용에 대한 예시도 많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 드림.

 

(질문)

 

기금의 목적사업 중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질문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언급된 부분

(1) 근로자 건강진단비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타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복지사업은 안 된다고 하여 교육자료에 근로자 건강진단, 산재보험료, 퇴직금 등이 예시로 되어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건강진단비를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요?

.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목적사업

(2) 장학금의 경우 자녀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지급 해도 괜찮은지요?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3)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중 어학,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지원 가능하지만,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4)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교육자료에 표가 많이 나와있는데 간단하게라도 출처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진단비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었기에 제62조제1항7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장학금의 경우 자녀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에 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납입액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 적을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금액을 지원시 증여세 과세대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중 어학,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어 지원이 가능하지만,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원수강료(가령,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전문과정 등)은 회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이기에 회사의 교육훈련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4. 교육자료에서 명시한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한 부분 출처는 2003년 1월에 발간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이며 해당 면은 p.44~45에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전화드려서 복지기금에 대해 메일로 질의하겠다고 한 사내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전화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물어보게 되었네요. 궁금한점은 doc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교육자료가 사내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할만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듯 궁금한 내용에 대한 예시도 많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 드림.

 

기금의 목적사업 중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질문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언급된 부분

(1) 근로자 건강진단비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타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복지사업은 안 된다고 하여 교육자료에 근로자 건강진단, 산재보험료, 퇴직금 등이 예시로 되어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건강진단비를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요?

.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목적사업

(2) 장학금의 경우 자녀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지급 해도 괜찮은지요?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3)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중 어학,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지원 가능하지만,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4)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교육자료에 표가 많이 나와있는데 간단하게라도 출처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진단비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었기에 제62조제1항7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장학금의 경우 자녀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에 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납입액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 적을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금액을 지원시 증여세 과세대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중 어학,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어 지원이 가능하지만,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원수강료(가령,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전문과정 등)은 회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이기에 회사의 교육훈련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4. 교육자료에서 명시한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한 부분 출처는 2003년 1월에 발간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이며 해당 면은 p.44~45에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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