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비준비금으로 문화 체육활동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려고합니다.
추계행사&송년회 행사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사원개인별 약 5만원 정도로 하여 팀별 또는 본부별로 근무시간 외에 추계행사 & 송년회를 실시하려고합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우선 처리하고 ****사복기금에서 일괄적으로 회사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이 있다면 실시는 가능할 것입니다.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집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실시하되(목적, 금액, 지원방법, 증빙처리 등) 지원방법은 부서단위로 예산을 주어 증빙을 제출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비용을 처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의 청구에 의해 회사의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토록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증빙 징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골프장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본연의 취지에 어긋하고 사회정서상으로 문제가 되는 장소에서의 비용지출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사전에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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