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통해 개인연금(1인정 일정금액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금리가 높아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로 개인연금 불입이 가능했고 일정액 이상은 남아서 잉여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많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발생이자로 개인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때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이자(잉여금)을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매년 발생한 이자수입과 대부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 사업연도부터 5년내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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