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복지기금 생긴지는 몇년 안되는 새내기 복지기금 입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2년 출연되는 복지기금으로 직원들 학자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노동조합 단협에 학자금 지급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올 6월로 단협을 개편할려고 합니다. 복지기금에서 학자금 지급은 하반기 부터 할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 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새내기라 막막 하네요. 도와 주세염^^
저는 경남 양산시 **동 **번지에 위치하고있는 *****(주)에서 근무하고있는 총무1팀 *** 차장입니다. 이왕이면 정회원으로 등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복리후생사업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려면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직원학자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려면 노사간 학자금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회사에서 지급하는 직원 학자금은 중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는 종전처럼 회사에서 지급한다. 단협 직원학자금지급 조항은 차기 단협 개정시 반영하여 개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학자금지원'을 신설하고(기존 정관에 있으면 신설할 필요는 없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는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금액이나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방법 등 방법과 절차를 정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건 (0) | 2012.02.10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0) | 2012.02.0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 및 기부금영수증 문의 (0) | 2012.01.26 |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의드립니다. (0) | 2012.01.19 |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취임등기 시 고용노동부에 인사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0) | 2012.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