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복지기금 생긴지는 몇년 안되는 새내기 복지기금 입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2년 출연되는 복지기금으로 직원들 학자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노동조합 단협에 학자금 지급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올 6월로 단협을 개편할려고 합니다. 복지기금에서 학자금 지급은 하반기 부터 할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 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새내기라 막막 하네요. 도와 주세염^^

저는 경남 양산시 **동 **번지에 위치하고있는  *****(주)에서 근무하고있는 총무1팀 *** 차장입니다. 이왕이면 정회원으로 등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복리후생사업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려면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직원학자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려면 노사간 학자금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회사에서 지급하는 직원 학자금은 중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는 종전처럼 회사에서 지급한다. 단협 직원학자금지급 조항은 차기 단협 개정시 반영하여 개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학자금지원'을 신설하고(기존 정관에 있으면 신설할 필요는 없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는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금액이나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방법 등 방법과 절차를 정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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