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기존에 계시던 이사분들께서 임기만료로 각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이사분들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인가신청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ㅜㅜ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 선임과 해임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 아니고 복지기금협의회 고유 권한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다만, 이사의 변경은 등기사항에 해당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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