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계산할때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1) 재무상태표 자산총액-회사의 납입자본금/50-
2) 재무상태표 자본중의 기본재산만-회사의 납입자본금/50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번으로 알고 있는데 읽어보니 헷갈려서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2번이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중 기본재산금액 - 모회사 재무상태표 자본 중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는 임금32240-241(1992.3.6)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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