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일이 예전의 단순함에서 이제는 얽히고 설키면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닌 듯 법령 개정사항이나 업무처리방법, 등기업무, 회계처리방법 등 배우고 연구하고 검토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힘들어져 갑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있었던 근로자수 500인 이상의 대형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시정조치를 내렸던 결과가 그 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의 지도점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별없이 수혜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일부 정규직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운영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위반입니다.
일단 법 위반사항과 시정지시서를 통보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후속 이행계획 때문에 어찌 해야할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상담해 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그나마 수익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비정규직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라니 막막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수혜대상 확대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센티브도 없이 수혜대상만 늘리라고 강제하면 앞으로 어떻게 기금을 운영하란 말인가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벌칙사항이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나가야 할까요?"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어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는냐는 극단적인 검토까지 하는 기금법인들도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양극화와 복지격차의 심화문제, 복지비용을 나누어야 한다는 시대변화와 대세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시정지시를 받고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과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혜택을 주지 않았던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을 수혜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들에게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를 근속연수에 차등하여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저와 이번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정조치건에 대해 의견이 서로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이번 시정조치에 대한 해법을 알려달라면 했다면 저도 그분처럼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이미 싸움은 끝났고, 시정지시라는 행정명령까지 받은 마당에 이제와서 대책을 검토하고 버티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상대는 정부이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단호하기에 벌칙을 받지 않으려면 시정조치기간 내에 빨리 이행을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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