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일전에 교육 받았으나 약간의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2월 말에 기금 설립하여 현재는 이자수익과 기타 사업수익은 없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설립비용만 약간 사용한  상황입니다. 금번 2011년말 결산 시 예/결산보고와 기본재무제표 사항들을 보고하여야 하나 해서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이자수익이나 목적사업비용은 없더라도 2011년 결산을 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작성하여 2011년 결산서 및 2012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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