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대표자1, 사내이사1, 직원13. 이상 15명의 법인회사입니다. 참고로 제조업에 종사하는데 대표님께서 영업이익을 사원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원이 적다보니 설립준비위원에의 구성에 이사는 근로자 3명에서 1~2명 또는, 근로자, 사용자 각 1인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 규모는 작지만 대표이사님의 종업원을 챙기는 마음이 너무나 따듯하고 온정이 넘쳐 너무 부럽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하려는 마음을 먹으신 것은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설립준비위회는 노사 각각 2인 이상이니 사용자측 2인(대표이사님, 이사님), 근로자측 2인으로 선임하시고 이사는 각 1인(회사측은 사내이사님으로 선임, 근로자측은 1인 선임), 감사는 각각 1인(회사측은 근로자 중에서 회계를 잘 아는 간부로 1인 선정, 근로자측은 회계를 잘 아는 직원으로 1인 선임)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가 가지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세요. 대표이사님의 뜻을 생각하니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적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보고 시 사항문의 (0) | 2012.02.14 |
---|---|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증빙서류 보관기간에 대해서 문의사항입니다. (0) | 2012.02.1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0) | 2012.02.07 |
복지기금 사용건에 대해 (0) | 2012.01.2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 및 기부금영수증 문의 (0) | 2012.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