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대표자1, 사내이사1, 직원13. 이상 15명의 법인회사입니다. 참고로 제조업에 종사하는데 대표님께서 영업이익을 사원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원이 적다보니 설립준비위원에의 구성에 이사는 근로자 3명에서 1~2명 또는, 근로자, 사용자 각 1인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 규모는 작지만 대표이사님의 종업원을 챙기는 마음이 너무나 따듯하고 온정이 넘쳐 너무 부럽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하려는 마음을 먹으신 것은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설립준비위회는 노사 각각 2인 이상이니 사용자측 2인(대표이사님, 이사님), 근로자측 2인으로 선임하시고 이사는 각 1인(회사측은 사내이사님으로 선임, 근로자측은 1인 선임), 감사는 각각 1인(회사측은 근로자 중에서 회계를 잘 아는 간부로  1인 선정, 근로자측은 회계를 잘 아는 직원으로 1인 선임)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가 가지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세요. 대표이사님의 뜻을 생각하니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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