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각 지점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게실 이용과 관련한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안마기를 리스하여 설치하고, 그 리스사에서 취하는 매출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받은 수수료를 복지기금 수익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2011년 회사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휴게실은 직원 전용 휴게실이며,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

안마기를 구내 휴게실에 설치하고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받는다면 수익사업에 해당되니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를 실시해야 하는 회계처리 문제며, 댓가에 따른 과세문제 등 소탐대실이 될 수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차라리 안마기 회사에서 수입을 잡게 하고 리스회사에 지불하는 리스료에서 차감하게 하는 방법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