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입니다. 제가 사는 양천구는 구청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릅니다.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일찍 투표소에 들러 투표를 하고 출근을 하려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꼭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하기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 쯤이면 당락이 판명된다고 하니 결과에 따라 정치판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어떠한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은 아니지만 '기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많은 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상 명시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선진기업복자제도 업무메뉴얼'(2011년 6월 발간) 책자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를 다음과 같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범위(예시)
구 분 |
허용되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지원지침 참조 (임금복지과-3049, 2009.11.30) |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기업의 부담)
|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부
|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
◇장학금 지급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 |
◇재난구호금 지급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 |
- |
구 분 |
허용되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소요되기 때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99호(20111028) (0) | 2011.10.28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98호(20111027) (0) | 2011.10.2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96호(20111025) (0) | 2011.10.2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95호(20111024) (0) | 2011.10.2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94호(20111021) (0) | 201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