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승훈 부장님께.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주) 인사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 이라고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일로 질문을 드리오니 보시고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금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11월 27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사 및 감사의 연임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고있습니다.
2009년에 개최했던 회의록에는 취임승락서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연임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따로 취임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임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두번째는,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의 임기 3년, 감사의 임기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기금의 정관에는 둘 다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2년의 연임을 다시 하고 2년 안에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의 임기를 3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면 취임하고 있는 이사의 취임기간은 그대로 2년으로 유지되는지요, 아니면 1년 더 연장하여 3년까지 유지 될 수 있는지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이사와 감사의 연임에 관한 협의회 의사록 작성시 연임승락서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2. 이사 임기에 관한 정관변경시 이사 임기의 변경 여부.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도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드림.
(답변)
1. 2007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임기만료가 되었다면 이번에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의 경우 중임등기시 중임승낙서와 협의회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이므로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먼저 정관 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나서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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