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에 회사의 분할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로 기금법인을 설립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께서 카페에 질문을 얼려주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법인이 분할하면서 신규로 기금을 2011년 8월에 설립하였는데 금번 2012년도 3월에 세무서 신고 및 노동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2월 결산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립 후 6개월이 안된 기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노동부 신고에도 적용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법인세 쪽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연도 종요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법인세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그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
⑨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결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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