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빙서류 보관기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서류 작성 보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 지원에 따른 증빙 영수증 또한 보관기간을 5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질문)

1. 회계연도가 12월말이라면 3월말까지(휴일일 경우는 그 익일까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상 증빙 보존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소득이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빙 보존기간은 10년이니 목적사업비 지출 증빙은 최소 10년간은 보관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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