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공사 전략기획실에 근무하는 ***이라고 합니다. 작년 9월 선생님 교육 참석 한 적 있었구요. 항상 카페나 선생님 기금 칼럼을 보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바쁘신거 알면서도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출연제한이 있는데요. 일단,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기금누적액이라는 정의가 확실치 않고, 타공사에 문의를 해봐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서 내년 예산 세우는데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카페 질의도 검색해보고, 질의도 올려봤는데 제가 해석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주 목~금에 있었던 선생님 교육을 다녀온 타공사 직원에 의하면, 1인당 누적액을 구할때 기본재산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하였는데 재무상태표상 자본->자본금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 질의를 올렸는데 답변을 보니, 위에서 해석한 것들과는 또 다른것 같더라구요. 답변주신 분께서는 알리오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선생님 교육 댜녀오신 분 말씀을 따라야 할 것 같지만, 1인당 누적출연금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곳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교육다녀온 분 얘기상으로라면 재무상태표 상, 자본쪽에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자본금으로 해석하면 될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교육 참석해서 여쭤봤어야 했는데, 조직개편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은 기회재정부에서 마련해서 수년째 실시해오고 있는 공기업및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1인당 기금을 산출하는 공식은 (기본재산+준비금)/정규직인원수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준비금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에서 설정한 금액인데 이를 분자에 두면 1인당 기금액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분모인 인원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인 비정규직을 포함을 전체 근로자수로 작성해야 하는데 정규직으로 한정하여 분모를 삼으라는 것은 1인당 기금액을 높이려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공평한 방법이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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