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문기사에서 '삼식(三式)이 재테크'가 유행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신 선배님들이 즐겨쓰는 삼식이(퇴직후 집에서 꼬박 꼬박 세끼를 챙겨먹는 남자. 부인 입장에서는 귀찮다는 의미)라는 뜻인줄 알았는데 다른 뜻이었습니다.
이는 종전에 있던 적립식과 거치식 투자법에 이어 최근 월지급식이라는 새로운 투자법이 인기를 끌면서 등장하게 된 신조어라고 합니다. 삼식이 재테크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매달 특정일에 일정액씩을 기계적으로 적립하는 방식과(적립식), 거치식은 뭉칫돈을 넣고 짧은 기간 안에 고수익을 챙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격적인 투자가들이 증시가 대세 상승장이라는 판단이 짧게 투자해 고수익을 챙기고, 주가가 급등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한꺼번에 환매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돈을 주가변동이 심할 때나, 주가하락의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찿지 않고 다시 매달 투자수익을 돌려받는 월지급식으로 옮겨타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월지급식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권하는 자금운용방식이 바로 월지급식입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는데 이 경우 만기지급식보다는 월이자지급식으로 운용하라고 권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에 적립된 기본재산에서 발생된 수익금이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수익금이 발생되기(만기 이자가 입금되기 전) 전까지는 목적사업 수행이나 운영경비 지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운영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기금 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문)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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