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모 기업 실무자의 요청으로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제도 개요, 설립 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만개를 만들겠다는 제 목표에 또 한걸음 다가서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담을 할때마다 아쉬운 점은 회사에서 수행중인 기업복지제도의 종류와 기준, 내용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만, 보다 적합하고 생생하게 해당 기업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알려 줄 수 있는데 자료 노출을 꺼리고 있기에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기업 뿐만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도 그 기금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아야 어디에서 회계처리의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찿을 수 있는데 말로만 장황하게 설명해서는 답답하고 문제점이나 오류를 발견하여 개선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뿐만 아니라 개선하는데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럴 바에야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서 연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옛말에 '재산은 숨기고, 病은 알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나 잘못된 것을 감추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혼자서 해결이 어려운 일도 많은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고민하다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해결방안이 생각납니다. 일종의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융합되면서 창발현상을 일으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이틀전에도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신청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들의 간인이 실시된 정관 2부를 제출하여 1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받아 인가증과 함께 받아야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충을 카페에 올려주었기에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28호(20110719) (0) | 2011.07.19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27호(20110718) (0) | 2011.07.1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25호(20110714) (0) | 2011.07.1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24호(20110713) (0) | 2011.07.1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23호(20110712) (0) | 201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