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작성된 통계자료와 수치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A : "김승훈교수님이시죠?"
나 : "네, 그렇습니다"
A : "질문이 두 가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나 : "어떤 사항이시죠?"
A : "이번 노사간 협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대부사업을 새로이 하기로 하였는데 가능한지와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나 : "종업원대부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가능한 목적사업이고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가능하니 일단 재무재표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A : "기본재산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나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본에 기본재산 또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라고 있을텐데요..."
A : "우리는 그런 자료들이 없는데요.."
나 : "그럼, 작년에 노동부에 신고한 운영상황보고자료는 없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 기본재산(기금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는 이월금이라고 명시된 금액이 있을 텐데요..."
A : "기금원금이 37억원, 준비금이라고 5억원정도 해서 관리하는 자금은 42억원정도 있습니다"
나 : "준비금이 많은데,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A : "한번도 기금원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나 : "그럼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손익계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습니까?"
A : "없습니다"
나 : "그럼, 그동안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A : "한번도 법인세를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전임자가 통장이 입급된 이자만 계속 관리하고 적립해 왔습니다"
2010년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방안' 연구용역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에서 '직전연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환급여부'와 '직전연도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에서 총 172개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에서 '환급받지 못했다'와 '설정하지 않았다'가 각각 22개(12.8%)로 조사되었다.
기본재산이 37억원이고 자산규모가 42억원이면 연이율 4%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연 이자수익은 168,000,000원에 원천징수액은 23,520,000원에 이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설정했어도 23,52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았다. 제대로된 결산서나 재무제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어쩌면 설문에 응하지 않은 1,100여개에 이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더 문제이고 사각지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재산이 37억원이면 결코 적은 기금규모는 아닌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포기해버려 아쉬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교육실시기관이 있고, 실무운영 도서가 출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온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과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기금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25호(20110714) (0) | 2011.07.14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24호(20110713) (0) | 2011.07.1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22호(20110711) (0) | 2011.07.1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21호(20110708) (0) | 2011.07.0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20호(20110707) (0) | 201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