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개최되면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정리하여 이사들이나 협의회위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의거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에 1.개최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협의내용 및 결정내용 4.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존기한은 당초에는 영구였으나 지속적으로 당시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개선을 건의하여 2007년 4월 27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을 통해 작성일로부터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지니(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3조) 이러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협의회 의결은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서식이 정해져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시행규칙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회사의 이사회에서 서용하는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다보니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와 복지기금이사회의 경우 가부 동수일 경우는 부결로 처리됩니다.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보니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생각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경우는 노사 양측 간사가 있어 회의록 문안과 결정사항 등을 작성하는데 조율하지만, 복지기금이사회는 간사제도가 없어 이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의자료 작성 못지않게 회의록을 정리하고 이사들을 찿아다니며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것도 일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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