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사님 안녕하세요? *** 이**이라고 합니다. 저 여쭤볼게 있어서 메일로 답장 받고 싶어 메일 보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전에 원금에서 주택자금으로 한사람당 2,000만원씩 대출해준 것이 있습니다. 조치원에서 성남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에 한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또 성남에서 조치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비용때 문에 주택자금을 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메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택자금을 지원이 아닌 대부를 해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기금법인의 기본재산(기금의 원금)으로도 대부를 실시할 수 있으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준과 조건 등을 정하여 대부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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