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습관적으로 뒤로 미루다보면 언젠가는 한꺼번에 크게 된통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가족들 일이며 이런 저런 일들이 꼬이는데, 여기저기에 개입한 일들 때문에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해 이를해결하느라 많이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진통을 겪으면서 조금씩 발전해가고 진화해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온 공문을 받았는데, 2010년도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특별한 수익사업(영리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껏 한번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소모품비나 임원변경등기를 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 결산서나 예산서를 인쇄할 때 인쇄비가 발생하고, 복지기금 이사회나 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면 다과대금이나 식사비가 발생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법인카드가 없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일단 개인카드로 결재를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신용카드로 결재한 것은 조세법에서 정한 법정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는 차라리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소득계산서를 발급받거나(음식대금), 비용을 모아 두었다가 월말에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자가 개인카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한 비용을 결재하고 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자칫 탈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을 개인카드로 정산할 경우 실무자는 그 카드비용을 연말정산시에 본인 신용카드공제금액에 포함하여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교육비(학자금 또는 장학금)과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은 회사 비용으로 복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차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소모품비 5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소모품비 50,000  / (대) 미지급비용  50,000
다음달에 비용을 결재할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미지급비용 50,000  / (대) 보통예금 50,00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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