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경우 공기업(공공기관, 준정부기관 포함)과 민간기업간에 보이지 않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기준을 새로이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기준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예산편성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직원 1인당 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수준 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출연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기존과 동일)

  【 기금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500만원초과 ~ 2,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2,0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둘째,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순이익(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신설)

셋째, 미실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넷째, 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연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섯째, 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등입니다.

2009년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1인당 출연액 및 기금누적액을 살펴보면 1인당 출연액은  민간기업은 3.1배, 1인당 기금누적액은 3.6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 분

1인당

출연액(만원)

기금누적액

총액(억원)

1인당(만원)

공공기관 (A)

107

20,843

1,445

민간기업 (B)

35

46,488

402

(A/B)

3.1

0.45

3.6

신규 출연을 하지 못하는 기금법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존에 수행중인 목적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찿느라 부산합니다. 그러나 수익율을 높이려면 상대적으로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성도 감내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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