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경우 공기업(공공기관, 준정부기관 포함)과 민간기업간에 보이지 않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기준을 새로이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기준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예산편성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수준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출연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기존과 동일)
【 기금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1인당 기금누적액 |
출연율 |
500만원 이하 |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
500만원초과 ~ 2,000만원 |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
2,000만원 초과 |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
둘째,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순이익(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신설)
셋째, 미실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넷째,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연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섯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등입니다.
2009년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1인당 출연액 및 기금누적액을 살펴보면 1인당 출연액은 민간기업은 3.1배, 1인당 기금누적액은 3.6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 분 |
1인당 출연액(만원) |
기금누적액 | |
총액(억원) |
1인당(만원) | ||
공공기관 (A) |
107 |
20,843 |
1,445 |
민간기업 (B) |
35 |
46,488 |
402 |
(A/B) |
3.1 |
0.45 |
3.6 |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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