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역 앞에 자신을 알리는 홍보물을 돌리는 것을 보니 또 구청장 선거가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시장도 재선거를 해야 하고, 서울시 교육감도 지난 선거때 경쟁했던 후보에게 2억원을 준 사실로 인해 사퇴압력을 받고 있어 10월은 선거정국으로 휘말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 26일, 여의도에 있는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제3기 근로자복지증진 중기계획TF' 8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형소 근로복지과장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혹시 KBS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점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공문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관할이 서울남부지방고용노동지청이시죠?"
"네"
"우선적으로 전국 근로자수 1000인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라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 특히, 수혜대상을 회사내 비정규직이나 하도급업체, 파견근로자들까지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실태가 궁금합니다."
"곧 공문이나 연락이 오겠네요"
"그런데 근로감독관님들이 현장지도점검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산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나 등기업무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근로복지과장님께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는 과감히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건의했습니다. 일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기본재산을 차감시켜주어야 함에도 이런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자금을 집행해 놓고서도 재무제표 상에는 반영되지 않아 원금잠식 상태에 놓인 경우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점검이나 감독, 정관변경 승인, 괴태료 등 4개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니 기존에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일체 정비하여 업무를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과태료 부과 등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이 9월 1일입니다. 오늘까지 딱 4일 남았으니 아직 의견개진을 하지 않은 실무자분들은 꼭 의견개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고용노동부 싸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oel.go.kr/view.jsp?div_cd=&cate=4&seq=1313117380896&bbs_cd=115&mode=view&idx=1313117380896&smenu=1&sec=3&commentWriterSocialNo=test&WFCookie=WMONID=sBimJtM7tEg;MWSERV=mw_6@mw_8@mw_16@mw_41;JSESSIONID=gv6CMMjGQZmq1VINXF5OoJMRuVAVXvKxSSEkaKUfZmiPuMmJHzJVq12UxSCu1OIp.homepape_was_servlet_www1;PCID=12821259909217893536251&page=jeus_jspwork._bbs._500_lawListView_5fjsp@4d6dd2c1&state=A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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