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근로복지공단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근로복지증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개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복지의 현황 및 발전방향'(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선임연구원), '우리사주 활성화를 위한 개선검토'(한국증권금융 김성환 우리사주운영팀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방안'(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 '선택적복지제도의 합리적 도입.운영모델 연구(연세대학교 최수찬교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합리적 도입.운영모델 연구'(연세대학교 최수찬교수) 순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사업장내 하도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업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이 새로이 추가가 되었으나 수혜대상을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례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각 기금에서 수혜대상을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문제입니다. 재원은 일정한데 수혜대상을 확대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이 타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측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또한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 보증보험사에서는 이들이 보증보험증권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근속연수도 짧아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아예 대부 자체를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즉석에서 파견업체 근로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한국증권금융이, EAP제도는 한국EAP협회가 설립되어 업무대행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연합체가 없어 제도 확산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1차적인 전도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너무 복잡하다'는 등 이구동성으로 불편함과 비호감을 보이고 있어 제도 확산에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 실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보급시켜 달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이번 TF활동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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