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00년에 설립(등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립등기 이후로는 변경등기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 등기임원(사용자측/근로자측) 퇴사자는 발생, 자금의 추가출원은 없었으며 매년 대출이자수익만 발생
- 노동부에 운영신고는 매년 실시함

이런 경우, 등기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금이 있을까요?) 자금을 추가 출원하려다 보니 등기가 걸리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하시는 회원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저자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2항제5호에 의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며(감사는 2007년 4월까지는 등기사항이었지만 그 이후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제1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도 2007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 및 감사 공히 임기를 넘긴 바, 진즉 사임이나 연임등기를 추진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97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제97조 과태료가 5만환에서 500만원이하로 대폭 올렸습니다). 과태료를 부칙에서 개정 공포한지 3월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으니 2008년 3월 21일부터 적용이 되니 아마도 과태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괘씸죄가 적용이 될 것이니 빨리 서둘러 변경등기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부칙 <법률 제8720호, 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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