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원은 대표자포함 총 8명입니다. 갑작스런 소득 증가로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것같아,, 직원들의 복지를 타 중소기업처럼 운영하여 세금절감과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높여주기위해 이것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원래는 복리후생비면목으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려주기위하고자 했는데 개인사업자라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도 몰라 자료를 찾는 중 복지근로기금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스터님 혹시 저희처럼 8명이 사업장에서도 복지기금 형성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복리후생명목으로 비용을 떨면서 혜택도 주는 것이 사내복지기금보다 효율적인 경영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소득세법은 임금과 임금에 부가하여 주는 대부분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유사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이 청산시 사업장이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후 잔액중 50% 한도 내에서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 고용안정성 면에서도 안전장치가 됩니다. 인원이 적다면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기업복지지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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