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수년전에도 지적받는 사항을 되풀이 하여 지적당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한다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측면에서 반성할 점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감사원 뿐만 아니나, 기획재정부, 주무관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전방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단골메뉴처럼 감사를 하고 있고, 매년 9월과 10월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약방의 감초처럼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주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회의를 하려다가 한국노총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네북과 같은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런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지,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냉철히 되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하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감사원이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임금의 변칙적인 보전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공기업들의 신협출자금지원이나 개인연금저축지원, 휴가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중고생이나 대학생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의 무상지원은 단골 지적메뉴입니다. 감사원에서는 매번 공기업들의 감사에서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성적에 관련없이 일률적으로 소수 직원들에게 무상지원하는 것은 임금대체적인 성격이 있고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고, 전체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로 보아 부적정하여 중단하고 대부로 전환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금법령에 명시된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근거를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추석·설 명절, 하계휴가비, 효도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수시로, 매년 액수를 늘려 지급하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넷째, 인권단체들로부터 정규직만 수혜를 주고 있어 수혜대상에 대한 지적을 자주 받는데, 이제는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면 이제는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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