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드디어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해서, 오늘 법무사에 설립등기를 의뢰합니다. 사업자등록증까지 다 나오면, 통장개설 목적사업 통장이랑, 기금관리 통장 이렇게 두개를 만드나요? 아니면, 한 통장만 만들어 같이 사용하나요? 저는 11월달에 있는 결산 관련 교육을 받을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8월달에 하는 교육을 들으면, 11월달 결산 교육을 따로 들어야 하는지...답변 부탁으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축하합니다. ㅉㅉㅉ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인설립등기후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법인설립신고를 하시고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예금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예금계좌는 두개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목적사업 기금원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통장과 수익금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 통장입니다.

교육은 8월에 하는 운영실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걸친 기초교육이며 회계도 기초사항을 다룹니다. 11월은 결산전문교육입니다. 결산에서 법인세신고까지 일관되게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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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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