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오전 일찍 상담전화가 걸려온다. 내가 이번주까지는 박사학위 마무리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워 일반전화든 핸드폰이든 공동대표
가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대해 문의를 하려는데요? 김승훈씨와 통화하고 싶은
데 바꿔주세요"
"누구신지요?"
"네, 저 회계사인데요"
"회계사인줄은 알겠는데 어느 회사인지요?"
"그걸 말해야 하나요?"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통성명을 하는 것은 전화 기본예절
아닌가요?"
"(마지못해) 저는 xx주식회사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회계사입니다"
"김승훈소장님은 바쁘셔서 공동대표인 제거 전화듣 받았는데 말씀하세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어 해산되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해산할 수
있는거죠?"
"그건 아닙니다"
"왜죠? 회사가 없어졌는데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나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면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과 인원의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인수되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
(인수하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경우) 또는 명칭변경(인수되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을 통해 계속 존속하게 됩니
다."
고용노동부에서 생산된 예규인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
처리요령'(제정 임금68233-131, 1998.3.17 개정 임금복지과-6, 2011.1.3)에서도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즉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이를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말하는 기금법
인의 청산을 요하는 해산사유로 규정된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다고 회시하
고 있다.
이 예규가 만들어진 배경은 합병을 사업의 폐지로 보아 합병되는 사업의 기금
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경유해야 하는가 또는 상법상 합병절차에 준하여
해산 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존속하는 회사의 기금법인에 합병시킬
수 있는가의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동 요령을 시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번 같은 사례에 딱 맞는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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