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김승훈소장님을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명절기념품을 상품권 대신 현급으로
지급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금액이 연 어느 정도 되는되요?"
"200만원정도 됩니다."
"현행대로 상품권으로 주면 되지 왜 바꾸려고요?"
"직원들이 현금을 더 선호해서요. 문제는 없잖습니까?"
"아니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죠?"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 떠넘기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받는
다. 안된다고 하면 된다고 할 때까지 집요하게 유도성 질문이 계속
된다. 질문 대부분이 하나같이 법망을 피하고자 하는 꺼림직한 사항
들인데 자신들은 이미 어렵고 힘들다는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실시
하고는 싶고, 실시를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는 누군가에게 책
임을 떠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다분히 면피하고자 하는 질문임
을 금새 알아차릴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가 갈수록 강화되
고 있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또한 엄격해지고 있다. 회사에서 지급
하는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소득세 과세를 피하려
고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기념품이
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금실무자는 회사에서 지시하든 자신이 계획해서 추진하든 직원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려 든다. 안된다고 하면 어느 기금실무자
는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며 왜 안되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상품권
을 받는 현금으로 받든 혜택을 받고 쓰고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인데
왜 책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나 김승훈에게 씌울려고 하는
지? 그럼 나는 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금실무자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 거수기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이런 통화를 하고 나면 종일 마
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개운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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