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딱 절반이 지났지만 안팍으로 어수선하기만 하다. 국내는 작년
에는 세월호 사고로, 올해는 작년의 사고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어 메르스라는 암초를 만나 우리나라 경제가 서서히 성장동력을 상실
해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해외는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로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컨설팅 때문에 많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체 임원과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우리나라
가 현재 위기가 온 것임'을 확연히 실감할 수 있다. 물론 잘 나가는 기업은
잘 나가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회사 이익의 일부
로 조성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오는 상담 중에서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담당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자주 있다. 회사에서
M&A와 인력구조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사복금업무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다보니 회사
직원이 겸직할 수 있는지, 모회사에서 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까지
함께 처리할 수 없는지, 이럴 경우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지가 궁금한 모
양이다. 최근 상담받은 사항 중 일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주옥같은 강의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까지 겸직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 자회사
가 있는데 모회사 사복금 실무자가 자회사 기금까지 겸직으로 업무를 처리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사복금 실무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는 별도 비영리법인이기에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직원을 채용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금법인 비용으로 인건비와 법정
복지비를 부담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제정,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인건비에 대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 및 납부, 지급조서 작성, 연말
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등 복잡한 부수 행정업무들이 만만치 않다. 특히 요
즘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려면 왠만한 규모의 기금이 아니
면 자체 직원 채용과 유지가 어렵다. 최근에는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 자체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몇개 안되는 기금들도 자체 기금직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실정이다.
두번째는 회사 직원이 겸직으로 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자체 직원을
채용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기금들이 회사 직원이
겸직으로 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회사 직원이 기금업무를 담당하면
인건비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전문성 확보
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사복금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
리하는 방법은 회사 직원이 겸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고
회계처리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공동xxx <사내근로복지
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모회사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까지 간편하게 처리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xxxx
템을 도입하여 모회사와 자회사의 xx관리와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자금관리,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
관리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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