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아주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다.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에 질문글을 남겼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질문의 요지는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당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 중이라 바빠서 답글을 달지 못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 뿐만 아니라 타 인사실무자 카페에도 같은 질문글을 올렸기에 너무 급해서 여기 저기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 같기에 바쁜 교육중에서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에 답글을 게시해주었다.
지금까지 작성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몇번 수차례 언급을 하였지만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신고서식, 수익사업 개시신고 여부, 중간예납신고에 대해 내가 국세청에 질의하여 지금까지 받은 예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을 영위할 경우 대부이자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2005.1.25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3.27),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며(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말에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가산세나 중간예납 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신고방법은 내 나름의 의견을 주었다. 이는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참고해야 할 사항이기에 시간을 쪼개어 답변을 게시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자 그날 바로 게시글을 삭제해버리고 카페를 탈퇴해 버렸다. 자연히 두 카페에 올려진 게시글과 더불어 내가 올렸던 답변글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게시글과 답변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얼마나 허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회의감과 배신감이 느껴지던지. 질문글 중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이름이 언급된 것도 아닌데 왜 게시글 자체를 삭제해버렸을까? 그럴 경우 카페나 아니 메일이나 쪽지로 불가피하게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연락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운영한지 15년째가 되는데 이런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다보니 내가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금 카페나 홈페이지에는 가입시 회사 이름과 본인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회원들이나 기금실무자가 아닌 궁금한 1회성 답변만을 듣기 위한 철새 회원들은 정중하게 가입을 사절하고 있다. 이런 불쾌한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기금실무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입시 회사 이름과 본인 성명, 연락처를 기입해도 연구소 홈피관리자, 카페지기인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되었다면서 유선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한 지식서비스 봉사를 요구하는 경우나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생면부지의 나에게 yes, no 식의 답변만을 요구하는 무례를 범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답만 얻으면 게시글을 삭제해버리고 카페를 탈퇴해버리는 뜨내기 방랑자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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