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길었던 5일의 추석연휴가 끝났다. 이번주는 긴 추석연휴 후유증으로 업무리듬
이 끊기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회사 업무에 적응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
리겠지만, 자신만의 노하우로 빨리 명절증후군을 극복하고 업무에 다시 가속도
를 최단시간 내에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이번 추석연휴는 휴가기간도 길었고
이어지는 여진 소식에 남부지방은 태풍에 폭우까지 겹쳐 어수선했다. 어제만해
도 서울은 해가 쨍쨍하는데 남부지방은 시간당 100㎜의 폭우가 내린다는 뉴스
를 들으니 좁은 우리나라 국토 안에서 또 다른 다양성과 변화를 느끼게한다. 그
나마 지진 피해지역에 정부에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니
불행중 다행이다.
이번 경주의 강진에 대한 진행경과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 지진에 대한 대처
요령이나 제대로된 메뉴얼조차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했다. 재
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지진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본의 축적된 위기대처능력이 부러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통
합 컨트롤타워조차 없이 중구난방인데 일본은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통합컨트
롤타워가 가동되면서 모든 부처가 척척 손발을 맞추며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
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에서 관리의 힘을 보았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우리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은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지진이나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에 대처하는 메뉴얼과 컨트롤타워
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
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을 무시하고 월
권을 행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상담이 많이 걸려온다. 운영규정을 만들었으면
운영규정을 잘 지켜야 하고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
의회를 열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개정 의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려다보니 규정 개정보다는 협의회에서 특별 결의로서 한 사람에게만 예외를 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려 한다. 필요하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운영규정은 전체 종업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2년전, 어느 신문기사에서 미국의 '세기의 투자자'라는 하버드 기금운용의 총책
임자인 모하메드 엘-에리언이 투자비결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첫째 비결은
'자산 배분'이었고, 둘째 비결은 '자산 배분 실행'이었다고 한다. 당시 필자는 원
칙을 알면, 전략을 세울 줄 알면, 메뉴얼을 만들 줄 알면 '나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고 하였다. 메뉴얼을 만들었으면 실행을 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연습이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비상계획이나 사고시 대처요령 같은 규
정과 메뉴얼이 있지만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대부분의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착각을 한다. 그러다보니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 부지
기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그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체계
적인 교육을 받아 제대로된 운영규정을 만들고, 회계처리방법을 배워 예산도
세우고, 결산을 하여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
금xxx-xxx을 도입하면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을 효율
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인력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해야 하는 신고 및 의무사항이 무엇인지도 배워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르다. 언
제까지 정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을 탓하며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
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을 것인가? 법인이면 이행해야 하는 의무도 있음을 알아
야 한다. 9월 21일~22일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3일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직원(근로감독관 포함)들을 대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요령을 강의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26호(20160921) (0) | 2016.09.20 |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25호(20160920) (0) | 2016.09.19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23호(20160913) (0) | 2016.09.15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22호(20160912) (0) | 2016.09.11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21호(20160909) (0) | 201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