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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에게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고용노동부 공고 2016-326호).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사용한

도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다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 및 저금리 기조

로 인해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출연 및 기

금의 수익 저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축소나 중단은 물론 기금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에

대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재산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첫째, 근로복지사업의 수혜자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신축하는 경우에 한

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10년간 사용하도록 사

유와 방법 그리고 사용기한을 명확히 하였고(안 제46조제4항제3호, 제4호 신설), 둘째는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 규모별로 사용하는 기본

재산 총액의 일정금액을 하청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에게 의무 지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6조제4항제4호 단서) 의무 사용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대 중소기업간 소득격차 해소

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이 전체 기금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한정하였고, 일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 이상을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는 제약,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사업과 근로복지시설에 사용시 사용주기와 사용기간을 차별화했다는 점이다. 기타 정규직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금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은 연구소 홈페

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입법예고기간(2016년 10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개월)을 거쳐 2016년말 개정이 이루어질 전

망이며 정확한 시행시기는 연말이 지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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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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