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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다보니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익금

감소로 인한 재원(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회사의 경

영여건이 나은 경우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문제가 깨끗히 해

결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당장 목적사업의 축소 내지는 폐지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회사로 재이관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없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목

적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는 근로자측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

므로 새로운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례로 보

면 기업들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기업복지제도의 축소는 신속하게, 원상

복구는 경영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한참 뜸을 들이거나 아예 해주지 않은 경

우가 많아 근로자측의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수익금이 고갈되어 기본재산으로 계속 자금을 집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과 상담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나 <운영실무> 교육에 오면 근

로복지기본법령의 축조 해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기본재산 잠식을 쉽게 생각하여 안타깝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는 80%를 사용하여 이를 재원으로 수

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본재산을 잠식한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결산을 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할때 제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와 첨부자료인 결산서에 관련 사실들이 나타나게 된다.

 

지난 경험으로 보면 재원이 고갈되어 협의회를 개최하면 회사측 기금법인의 임

원(협의회위원, 이사)들은 기금출연이 어려우므로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

사업 축소를, 근로자측 기금법인의 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고집하

여 평행선을 긋다가 끝내 파행을 치닫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목적사업

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기본재산의 잠식

은 불가피해진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들은 누가 처벌을 받느냐, 회사측은

목적사업의 중지나 축소를 주장했으니 벌칙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측보다는 처

벌을 경감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측도 무조건적

인 사업축소나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보

여주어야 한다. 결국은 노사 기금법인의 이사 모두의 공동처벌이 불가피할 것

이다.

 

지난주 9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과 심각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동결로 결정되었다. 지난 6월에 0.25%를 인하한 이후 3개월째 동결이다. 과연 연내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우리나라의 심각한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고 공히 종업원대부사업의 대부금리를 인하하고 싶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므로 한번 인하하면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망설이고 있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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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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