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를 위해 각종 법령 개정동향을 검색하다가 2015년
7월 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수정의결
되어 통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법제처에서 공포와 함께 시행하게 되며 부칙에
서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
은 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
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지난 2004
년부터 '사내근로복지연합기금' 형태로 꾸준히 검토되어 왔지만 그 실효성
이 의문시되어 도입이 주춤거리다 지난 2013년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
했다. 처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2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에
한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니 별도의 절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도 내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여 2014년 입법예고
시에 별도의 절로 독립하여 신설하게 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중
소기업이 공동으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기금을 설립
하거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하여 하청기업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시는 2015
년의 경우 출연금액의 50%(최고 1억원을 한도로 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매칭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사주제도가 많이 변경된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상장기업이 유사증자(모집)·보유주식 매출·기업공개시 20% 물
량을 할인된 가격(통상 30%이내)으로 근로자들이 자기 부담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1년간 의무 예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년 후에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근
로자들이 우리사주의 매입과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개정
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손실보전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손실보전서비스'는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일정 주가를 보장받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수료
는 조합이 부담하되,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취득가액의 최소 50%이상 보전받을 수 있다.
앞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이 공포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
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주기적인 교육 참석과 관련 법령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되는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
하면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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