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 예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 지원되는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
로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원되는 경우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
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
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기금법인과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이다. 이 경우 지
원한도는 사내기금법인이 실제 지출하거나 출연받은(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금액의 50% 한도 내에
서 기금법인 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중
견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20억원일 경우 2억
원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
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2억원의
50%인 1억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지출 후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매년 지
원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의2 및 제86조의5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
한 공동기금법인으로 이 경우 지원한도는 공동기금의 설립일로부터 3년 범
위 내에서 누적 지원금이 공동기금법인 당 2억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
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으로 4억원을 출연하였다면
4억원의 50%인 2억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살제 입금된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
금을 신청하면 심사후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2억원이
한도이므로 내년에 공동기금에 4억원을 출연한다 하여도 더 이상 정부지원
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①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하거나, ②지원금을 받은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 ③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
청기업·하청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④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기금
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
는 모기업의 사내기근법인, ⑤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
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근법인, ⑥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
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중 기
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6-16호(2016.3.17)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6.5.18)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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